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
598
등록일
2023-06-14 09:0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대학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년 6월 16일(금) ~ 7월 6일(목)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

     * 문의: 장학상담센터(02-509-2114)

○ 선발분야

- 농업인자녀장학금

1.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성적/이수학점)2023년 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3학점 이상) 이수자

2. 지원내용(한 학기 1인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등록금전액,350만원, 300만원, 250만원,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원 중 기초․차상위구간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1. 자격요건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2023년 2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시행연도(2023.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3.1.1.이후 출생자)

■ 성적 : 직전학기(2023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2023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2.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ㆍ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3. 지원내용(한 학기 1인 기준)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 상세내용: 첨부참조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