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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수
2,339
등록일
2022-11-16 10:09

1.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ㅇ (신청기간) 2022.11.24.(목) 9시 ~ 2022.12.29.(목) 18시

ㅇ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3. 신청대상 : 신입생(입학예정자), 재학생(전공심화과정 포함),  편입생(전공심화과정 진학예정자 포함),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 진행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은 첨부 참조


5.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6. 국가장학금(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포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지원대상

ㅇ 국가장학금1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ㅇ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

                                             (연령 무관)

ㅇ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적용

   ※ 소득 1~3구간은 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ㅇ 지원 범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ㅇ 지원 금액(2022년 기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1유형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1~3구간: 260만원, 4~6구간: 195만원, 7~8구간: 175만원, 9구간~10구간: 해당없음 

 - 다자녀(세 자녀 이상)국가장학금

  * 첫째/둘째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260만원, 4~8구간: 225만원, 9구간~10구간: 해당없음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 국가근로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내외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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