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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조회수
2,391
등록일
2019-10-07 12:04

도내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장학생 선발개요
   • 근    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 지급금액 : 대 학 생 - 연 3백만원
   • 지급시기 : 연 1회 지급
 
2. 장학생 추천권자
   • 시장 ․ 군수, 근로자 ․ 경영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 ․ 단체
 
3. 장학생 추천
가. 추천기준(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의 소재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는 근로자
     (공고일 현재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아래 성적기준 이상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연도(2019년) 월평균 가구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 자
    나)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성적기준
  대학재학생 : 재적학과 평균등급(평점)이 C 이상인 사람
  대학신입생 : 직전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2019년 월평균 가구 중위소득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첨부참조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의 자녀
    (단, 기업대표 수상자는 소속직원에게 장학금을 추천할 수 있다)
     ⇒ 위 ①, ②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천가능
나. 추천제외자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 미만인 자 추천가능)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은 제외), 추천일 현재 휴학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학생)
다. 제출서류 : 첨부참조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장학생 접수기한 : 2019. 11. 15.(금)까지
   나. 접 수 처
     • 시․군 노정업무 담당부서(경제노동과, 노동복지과, 지역경제과 등)
     • 근로자단체
 
5. 기타사항
   가. 신청서식은 도내 23개 시군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활용
   나. 문 의 처
     • 경북도청 중소벤처기업노동과(054-880-2687)
     • 시․군 노사관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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