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조회수
- 674
- 등록일
- 2024-03-12 07:58
202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내 가구원 동의 처리를 바랍니다.
ㅇ 기한: 2024. 3.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ㆍ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ㆍ고령ㆍ농어촌거주ㆍ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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