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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신청 안내

조회수
2,118
등록일
2019-12-26 07:59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조회동의
나. (신청기간) : 2019. 12. 26.(목) ~ 2020. 1. 31.(금) 18시까지

 

2. 지원대상
가.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나.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다.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심사개시일*은 1학기는 1월 1일,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 심사개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기준으로 판단 가능
※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군 복무기간도 포함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3. 재직 인정 기업
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다.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라.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마.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하며, 선발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대상기업 여부는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4. 지원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가.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리법인(비사업자 포함) : 등록금의 50%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 (학생 선택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5.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나.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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