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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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3
- 등록일
- 2019-10-29 12:39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을 추가 공고합니다.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일반장학생 : 40명
○ 특별장학생 : 20명
○ 지급액 기준 : 최대 200만원(타 장학금 수령액 공제)
※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장학금은 2019년도 실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장학생 : 40명
○ 특별장학생 : 20명
○ 지급액 기준 : 최대 200만원(타 장학금 수령액 공제)
※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장학금은 2019년도 실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자 선발기준
○ 공통 선발기준
- 소득기준(소득인정액) : 2019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 성적 및 기타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 이상인 자
○ 선발방법
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재산・소득이 적은 자 順으로 선발
○ 분야별 기준
- 일반장학생 : 공통기준 충족자 중 성적우수자
- 특별장학생
* 사회적배려계층 : 한부모・장애인가족, 다문화・조손가족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2019.1.1~공고일 현재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구청장·군수 추천, 市에서 선발
*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주민등록 확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학 소재지는 상관없음)
○ 공통 선발기준
- 소득기준(소득인정액) : 2019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 성적 및 기타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 이상인 자
○ 선발방법
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재산・소득이 적은 자 順으로 선발
○ 분야별 기준
- 일반장학생 : 공통기준 충족자 중 성적우수자
- 특별장학생
* 사회적배려계층 : 한부모・장애인가족, 다문화・조손가족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2019.1.1~공고일 현재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구청장·군수 추천, 市에서 선발
*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주민등록 확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학 소재지는 상관없음)
□ 신청기간 : 공고일 ~ 11. 6.(수)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