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 조회수
- 2,533
- 등록일
- 2019-07-12 10:19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우리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기간
가. 대출신청기간 : 2019.07.12(금) 09시 ~ 10.18(금) 14시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 중순 이내 신청)
* 단, 2019-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나. 대출실행기간 : 대학별 등록금 수납기간 09:00 ~ 17:00
3. 성적기준
가. 신입생(편입, 재입학포함) : 성적제한 없음
나.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백분위 성적 70/100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 이상시 대출 가능
4. 대출금리
가. 취업후상환 : 변동금리 2.20%
나. 일반상환 : 고정금리 2.20%
5. 대출범위 : 등록금 + 생활비대출로 구성
가.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 대출 신청자가 필용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가능하며, 기숙사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나.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6.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운영
가.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특별승인제도 운영
나. 승인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다. 승인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7.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ㅇ 배경: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
ㅇ 내용: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19학년도 학부 신입생)*의 부모로 확대
* 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5세 이상자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