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조회수
- 2,691
- 등록일
- 2020-03-11 09:16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법 제142조에 의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 고등학생: 성적무관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 고등학생: 성적무관
2. 신청기간
○ 1학기: 2020.03.09 ~ 04.10
○ 2학기: 2020.09.01 ~ 09.30
○ 1학기: 2020.03.09 ~ 04.10
○ 2학기: 2020.09.01 ~ 09.30
3.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 선발인원
- 고등학생: 1학기-30명, 2학기-30명, 120만원 지원
- 대학생: 1학기-108명, 2학기-78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지원
○ 선발인원
- 고등학생: 1학기-30명, 2학기-30명, 120만원 지원
- 대학생: 1학기-108명, 2학기-78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지원
4. 선발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학생: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학생: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5. 제출서류: 첨부참조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 051-996-3647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 051-99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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