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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추가선발 안내

조회수
1,710
등록일
2020-08-28 10:27
□ 선발규모: 230명 내외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ㆍ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지원대상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20년 2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0.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0.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최대 지원 학기
○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9.1.(화) 10:00 ~ ’20.9.16.(수) 17:00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 상세내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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