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조회수
- 1,441
- 등록일
- 2020-08-14 11:26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선발대상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 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 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첨부참조
3. 신청기간: 2020.09.01(화) ~ 09.29(화)
4. 선발인원 및 금액
- 대학생: 78명 / 본인부담액기준 최대 300만원
- 대학생: 78명 / 본인부담액기준 최대 300만원
5. 기타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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