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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조회수
1,360
등록일
2020-10-05 17:30

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ㆍ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 기준금액 :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29일
  ※ 추가접수( 10월 5일 ~ 10월 16일)

 

4. 선발인원 및 금액 : 78명, 대학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5. 선발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6. 제출서류 : 첨부참조

 

7.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7,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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