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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
1,614
등록일
2020-09-09 16:37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o 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 2020년 주요 변경사항
* 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도 장학금 수혜 가능
* 휴학(단,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및 졸업유예(1회 한도) 시에도 신청 가능
* 단, 대학별 장학금 최대수혜횟수를 초과 할 수 없음(예시: 4년제 대학 = 4회 수혜가능)
 
3. 장학금 지급액
o 대학생
- 기초/차상위 : 500만원
- 일반 : 3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o 접수기간 : 2020. 9. 7(월) ∼ 9. 30(수)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 서류
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o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o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o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일정
o  9월 : 서류 접수
o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o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o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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