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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교내기타장학금(다솜, 장애우, 저소득층) 신청 안내

조회수
1,659
등록일
2021-03-08 11:51

1. 2021학년도 1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및 접수기간: 2021.03.15.(월) 09:00 – 04.30.(금) 12:00까지 기한엄수
 
3. 신청방법: 장학금지급신청서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 서명을 받은 후 입학처(장학팀)으로 제출
   단, 2021-1학기 비대면수업 학생은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FAX 053-850-1214로 제출가능(※ 학과장 추천 서명은 학과조교를 통해 받을 예정임)
 
4. 교내기타장학금 지급제한
  가. 해당학기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실납부액 0원) 및 교내기타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교내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본 장학금
      신청불가
  나. 교내기타장학금 신청 후 타 장학금 신청 또는 지원 대상으로 선발 시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장학금 지급방법: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학생이 제출한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단,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중복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상환처리
 
6. 장학금 지급시기: 2021년 5월말 또는 6월초 지급예정
  ※ 상기 장학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장학금 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 다솜장학금

    1) 신청자격: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 이상 취득한자(* 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60만원
    3) 제출서류: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의 통장사본,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나. 장애우장학금
    1) 신청자격: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자
        (* 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50만원
    3) 제출서류
      - 본인 장애 시: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의 통장사본,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 부모/형제자매가 장애 시: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의 통장사본,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다. 저소득층장학금
    1)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
    2)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60만원
    3)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의 통장사본,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단, 부·모 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제출) 제출
      -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의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의 통장사본,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모 2인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 2인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불가 시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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