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조회수
- 1,241
- 등록일
- 2021-02-25 15:16
2021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가.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상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성적기준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가.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상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성적기준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2. 소득기준
가. 1학기 : 월평균급여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
나. 2학기 : 미정(2020년도 선원 월평균 급여)
가. 1학기 : 월평균급여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
나. 2학기 : 미정(2020년도 선원 월평균 급여)
3. 신청기간
가. 1학기 : 2021.03.01(월) ~ 04.09(금)
나. 2학기 : 2021.09.01(수) ~ 10.08(금)
가. 1학기 : 2021.03.01(월) ~ 04.09(금)
나. 2학기 : 2021.09.01(수) ~ 10.08(금)
4.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가. 1학기 : 130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나. 2학기 : 85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가. 1학기 : 130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나. 2학기 : 85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5. 제출서류 등 : 첨부참조
6. 접수방법 및 문의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나.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TEL : 051) 996-3649 / FAX : 051) 463-8124)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나.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TEL : 051) 996-3649 / FAX : 051) 463-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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