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조회수
- 1,331
- 등록일
- 2020-10-05 17:21
2020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학생신청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기존 학생신청 마감일 이후 2주 추가 연장
- 기존 : 2020. 8. 26.(수) ~ 9. 25.(금) 18:00
- 연장 : 2020. 10. 5.(월) ~ 10. 16.(금) 18:00
- 기존 : 2020. 8. 26.(수) ~ 9. 25.(금) 18:00
- 연장 : 2020. 10. 5.(월) ~ 10. 16.(금) 18:00
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인원배정 및 대학추천 불가
-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인원배정 및 대학추천 불가
다.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 중소ㆍ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 자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 중소ㆍ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 자
*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라.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마.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ㆍ제적ㆍ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ㆍ제적ㆍ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