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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조회수
2,058
등록일
2020-07-09 16:07

1.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업후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일정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등
가.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1) 대출 신청기간 : 2020.07.09(목) ~ 10.15(목) 14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2) 대출 실행기간 :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09:00 ~ 17:00
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첨부참조)
다. 신청대상: 우리대학교에 재학 또는 복학예정,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라. 성적기준
  1) 재입학생 : 성적제한 없음
  2) 재학생(복학생 포함)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70/100 이상
  ※ 재학생 성적기준 미달자 등은 아래 “사” 참조
마. 대출금리
  1)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연 1.85%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연 1.85%
바. 대출범위 : 등록금 + 생활비대출로 구성
사. 특별승인제도
  1)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2) 승인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3) 승인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ㆍ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유: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제출서류: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이내
     - 확인사항: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 되어야 함)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4) 특별승인 기준
    가)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재학 중 2회 가능)
    나)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자(재학 중 2회 가능)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다)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재학 중 1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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