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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
2,181
등록일
2017-06-29 15:35

1. 목적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지출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희망 장학금 지원

 

2. 장학생 선발요건

.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내 최대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정액지급)

.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제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농업 종사여부 :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1학기 평점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 적용

. 소득분위 : 2017-1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 학기 소득분위 적용)

 

3. 선발기준 : 대학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고 성적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4. 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07.03.() 09:00 - 07.13() 17:00

. 신청방법(학생 재단)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접속(인증절차 후) 장학금 신청하기

구비서류 업로드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신청완료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는 첨부자료#1 참조

 

5. 기타사항

.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

1) 1순위 : 국가장학금 우선지급

2) 2순위 : 잔여 등록금 전액을 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으로 지급

3) 3순위 : 기타 교내외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제한 및 반납대상

1) 전액장학생 :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2) 등록금초과자 :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3)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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