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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수
2,760
등록일
2017-03-17 09:57

1. 2017학년도 1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17-1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기한: 2017. 3. 15.() ~ 4. 14.() 18:00까지 기한엄수

. 서류제출 장소: 각 학부/학과별 조교실

. 장학금 지급방법

- 2017-1학기 교내기타장학금은 학생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처리

. 교내기타장학금 종류 및 신청자격

1) 다솜장학금

- 신청자격: 형제, 자매, 남매, 직계비속(부자 및 부부)2인 이상이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인만 장학금 신청 가능

2인 중 1인이라도 산업체위탁생일 경우는 제외

- 성적기준: 직전학기 C(2.0)이상

- 장학금액: 60만원

-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2) 저소득층장학금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합토지세가

                      3만원 미만 부모 각 1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서)

- 성적기준: 성적기준 없음

- 장학금액: 60만원

-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 신청서, 해당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3) 장애우장학금

- 신청자격: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 본인, 직계비속, 자녀

- 성적기준: 직전학기 C(2.0)이상

- 장학금액: 50만원

-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4) 보훈장학금

- 신청자격: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본인 또는 신규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중 미신청자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지급

- 성적기준: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기준)

- 제출서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증빙서류는 지역별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장학금 지급제한

1) 2017-1학기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자 중 교내기타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자

2) 2017-1학기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등의 수혜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자

 

3. 기타 참고사항
 가. 개인정보 관리 강화로 인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주민번호 및 주소 기입이 불가하므로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자의 학번을 정확하게 기재
 나. 증빙서류 중 주민번호는 *****으로 처리된 서류로 제출

 

첨부 2017-1_교내기타장학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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