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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조회수
1,887
등록일
2021-11-23 09:09

1.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포함) 신청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ㅇ (신청기간) 2021.11.24.(수) 9시 ~ 2021.12.30.(목) 18시(총 37일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11.24.(수) ~ 2022.1. 4.(화)18시

ㅇ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도 1차 신청이 가능

- 단, 졸업대상자는 신청제외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1」 및 모바일 앱2」을 통해 신청-(첨부참조)

1」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3.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ㅇ(지원 범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ㅇ(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

ㅇ(지원 예정금액) 2022-1학기 지원예정 금액

1) 국가장학금1유형 학기별 최대지원 금액 : 학자금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기초  / 차상위 : 350만원, 신청자 본인(미혼) 둘째 - 등록금 전액

- 1구간 ~ 3구간 : 260만원

- 4구간 ~ 6구간 : 195만원

- 7구간 ~ 8구간 : 175만원

2) 다자녀국가장학금 학기별 최대지원 금액 :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미혼 자녀에 한함, 연령 무관)

- 기초  / 차상위 : 첫째, 둘째자녀-350만원, 셋째이상-등록금 전액

- 1구간 ~ 3구간 : 첫째, 둘째자녀-260만원, 셋째이상-등록금 전액

- 4구간 ~ 8구간 : 첫째, 둘째자녀-225만원, 셋째이상-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4. 국가근로장학금

ㅇ(지원 내용)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내외에서 근로를 진행 후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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