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안내
- 조회수
- 1,321
- 등록일
- 2021-06-14 11:25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3]을 신설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합니다.
1. 지원기준
가. 기본자격 요건
• 학부 졸업생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단,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만 35세 이하
나. 추가자격 요건
-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가. 기본자격 요건
• 학부 졸업생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단,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만 35세 이하
나. 추가자격 요건
-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2. 신청기간 : 2021. 1. 6.(수) ~ 2021. 12. 31.(금)까지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 상환(4년후)
※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 상환(4년후)
※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4.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5. 제출 필요서류(첨부참조)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제출 필요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제출 필요
6.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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