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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조회수
955
등록일
2021-10-08 17:13

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ㆍ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 2학기 :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 당초 : 2021.09.01(수) ~ 10.08(금)
- 추가 : 2021.09.01(수) ~ 10.22(금)
선발횟수 :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4.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 대학생 선발인원 : 85명
○ 대학생 지원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등 : 첨부참조
 
6.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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