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 조회수
- 2,478
- 등록일
- 2016-11-03 12:55
한국장학재단은 고소득 재외국민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를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제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 추진 배경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국외 소득·재산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득분위 산정방식 내실화
- 신고 대상
(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통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 신고 내용
* 국외 소득(필수):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 국외 재산(임의):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
(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 신고 기간 및 방법
* 기간 :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고 범위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1] 및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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