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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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1
- 등록일
- 2016-01-05 09:42
1. 목적
농어업인의 자녀 교육비 지출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어업인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희망 장학금을 지원
2. 장학생 선발요건
가. 지원금액(한 학기 1인 기준) : 35만원~150만원
나. 자격요건 : 농어업인의 자녀
다. 재학생여부 :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정규학기 초과자,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전공심화 등 신청불가
라. 농어업종사여부 :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마. 선발성적 : 2015-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8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바. 소득분위 : 2015-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분위 이하만 신청가능
※ 단,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3. 대학배정금액 : 600만원
4. 선발기준 : 대학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고 성적 고득점자 등으로 우선순위로 선발
5. 장학금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16.1.7(목) 09:00~ 1.15(수) 17:00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6. 구비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발급일자는 반드시 15.11.30(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 재학증명서 원본 1부
나.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첨부참조]
다.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라. 농어업인 부모 명의 주민등록표등본 원부 1부
마. 토지이용계획서 1부
※ 부모 거주지가 농어촌 ‘동’ 지역인 경우만 제출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지급방식
1순위 : 국가장학금 우선 지급
2순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잔여 등록금액 전액을 35만원~150만원내 재단 장학금 지급
3순위 : 기타 교내·외 장학금 지급
나. 장학금 지급제한
1) 전액장학생 :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2) 중복수혜자 : 교내·외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 제적, 자퇴, 무단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