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 3,496
- 등록일
- 2015-12-30 08:4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신청대상
○ 2015.12.31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5.12.31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16. 1. 1. ~ 2016. 1.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7. 1. ~ 2015.12.31.
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배너를 접속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 064-710-3898
□ 기 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