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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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25 16:03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한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로 비(非)기숙사 사생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숙사 사생
○ 3순위 : 차상위계층으로 비(非)기숙사 사생
○ 4순위 : 차상위계층으로 기숙사 사생
□ (동점자 우선지원기준)
○ 1순위 : 정규학기 잔여학기가 많은 순
○ 2순위 : 연소자 순
□ (지원제외)
○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등) 발생 자
※ 단, 3월 또는 9월을 제외한 학적변동 시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
○ 계절학기 신청자 중 중도 취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