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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2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추가연장 안내

조회수
995
등록일
2021-10-12 15:42

가. 2021-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기간 추가 연장
ㅇ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첨부참조)
ㅇ (신청기간)
 - 기존: 2021. 9. 1.(수) ~ 9. 23.(목) 18:00
 - 1차 연장기간: 2021. 9. 27(월) ~ 10. 8(금) 18:00
 - 2차 추가연장기간: ~ 2021.10.15(금) 18:00
 
나. 지원대상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수혜학기의 재학생이어야 함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1)에 신·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2).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1)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제외)를 취득하는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2) 신청 기간 및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증빙서류로 심사 진행
ㅇ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심사개시일*은 1학기는 1월 1일,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 심사개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 기준으로 판단 가능
  -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 군 복무기간도 포함 하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재직 인정 기업 : 첨부참조

 

다.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 등록금의 50%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ㆍ제적ㆍ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라.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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