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미동의자 가구원 동의 안내

조회수
1,071
등록일
2022-03-07 10:59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2. 3. 18. (금)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는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첨부 참조)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