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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2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수
1,519
등록일
2022-08-16 10:22

1.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2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기간 내 신청학생은 신청 불필요



2. 2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ㅇ (신청기간) 2022.8.17.(수) 9시 ~ 9.15.(목) 18시


ㅇ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8.17.(수) 9시 ~ 9.23.(금)18시


ㅇ (신청대상) 복학생, 재입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 진행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ㅇ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3.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2022-2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자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ㅇ 성적기준(재학생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적용


- 소득 1~3구간은 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나.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ㅇ(지원 범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ㅇ(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1구간 ~ 3구간: 260만원, 4구간 ~ 6구간: 195만원, 7구간 ~ 8구간: 175만원, 9구간~10구간: 해당없음 


 


4.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2022-2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으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ㅇ 성적기준: 국가장학금1유형과 동일


나.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ㅇ(지원 범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ㅇ(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첫째/둘째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8구간: 225만원, 9구간~10구간: 해당없음


-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5. 국가근로장학금


ㅇ(지원 내용)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내외에서 근로를 진행 후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




6. 신청 시 유의사항


   ※ 2022년 신입생 및 학사학위전공심화 진학생은 2022-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속대학 대경대학교, 학적구분은 학부재학생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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