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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일정 연장 안내

조회수
960
등록일
2022-03-23 12:48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ㅇ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ㅇ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ㅇ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2.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ㅇ (취ㆍ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3. 장학생 의무사항

ㅇ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ㆍ제적ㆍ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4. (학생 신청기간)

- 기존 : 2022. 3. 3.(수) ~ 3. 24.(목) 18:00 

- 변경 : 2022. 3. 3.(수) ~ 3. 31.(목) 18:00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첨부참조)

-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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