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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
996
등록일
2022-02-17 17:06

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2.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4월 8일


3. 선발인원 및 금액 : 145명,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4.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 : 첨부참조


5.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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