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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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1-26 12:04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3-1092호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1. 선발인원/지급금액
192명/260,500천원
※ 장학생 선발기준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
2. 대상자 선발기준
2013년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
※ 2013.10.31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5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 상에서제외(천원미만 절사)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신청기간 : 2013. 11. 18(월) ~ 11. 29(금)
2)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구청장‧군수 추천대상자(일반-대학(교)생, 특별-고등학생, 대학(교)생)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단 사회복지 전산망(행복e음)정보제공 동의자는 재산․소득 증빙서류 제출 아니할 수 있음.
․ 성적증명서
* 고등학생 성적은 학년전체 석차 기재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또는 평균등급(평점) 기재
☞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 성적으로 필히 제출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군 책임 하에 자체 심사 후 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 교육감 추천대상자(일반-고등학생, 특별-예․체․기능우수자)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예․체능․기능대회 입상 증명서류(해당자)
※접수된 증빙서류는 교육청 자체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4.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후 개인통장 계좌입금
※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생략 가능
5. 지급시기 : 2013. 12월중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와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시 복지정책관실(803-3971)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