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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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
- 등록일
- 2022-11-17 09:50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학기 장학생 선발에 이어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2학기 추가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ㅇ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ㅇ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ㅇ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2. 소득기준
ㅇ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 월 4,969,000원 미만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신청기간 : 2022년 11월 16일 ∼ 12월 5일
4. 지원금액 : 대학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5.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 첨부참조
6.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