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및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안내
- 조회수
- 171
- 등록일
- 2024-07-04 14:02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ㅇ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 대출신청 기간 : 2024.7.3(수) 09시 ~ 10.24(목) 18시
- 대출실행 기간 : 우리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09:00 ~ 17: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_-첨부 메뉴얼참조
ㅇ 사전준비
가) 학생: 전자서명 수단 발급 및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나) 가구원: 전자서명 수단 발급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ㅇ 신청절차: 첨부 메뉴얼 참조
□ 신청대상: 우리대학교 재학생, 복학생(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 등
ㅇ 연령기준: 만 35세 이하
ㅇ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 재학생(복학생 포함)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소득기준
- 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ㅇ 신용요건: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ㅇ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
ㅇ 대출범위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ㅇ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ㅇ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 등
ㅇ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ㅇ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 재학생(복학생 포함)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ㅇ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ㅇ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1.70%)
ㅇ 대출범위
-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ㅇ 대출기간: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ㅇ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