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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안내(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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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31 17:09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안내(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 지원 내용 : 장애대학생의 교내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교욱지원인력 지원

2.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치된 대학의 장

3. 신청조선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학자체 부담(대응투자)

4. 신청방법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서 제출(학기별 신청)

5. 행정사항 :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원 및 캠퍼스 대학에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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