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년 [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사업] 참여 기관 공모 공고 알림
- 조회수
- 2,138
- 등록일
- 2020-03-11 14:06
□ 사업명: 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초‧중등학생의 도전정신 함양 및 창의성 발달을 위한 지역별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대상: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창업교육 인프라와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 공공‧민간 부문기관, 센터, 단체(세부사항은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선정 규모: 경북 2기관
◦ 지원 규모: 8,000만원(4,000만원 X 2기관)
◦ 예산 집행
-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포함) 및 인건비, 장비 임대, 시설 구축(교육장 임차료 일부) 등 지역창업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단, 건축비, 토지구입비용은 집행 불가)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할 것을 권장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VR 기기 등)는 임대하여 운영
- 정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사업계획서 명시)
◦ 사업 기간: '20. 4. ~ ‘20. 12.
3. 신청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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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창업교육 인프라와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 공공‧민간 부문 기관, 센터, 단체
* 중앙부처, 지자체가 운영 및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K-ITC 디바이스 랩, 창업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등을 비롯하여 창업교육 관련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하고 정관에 교육 관련 사업을 명시한 법인이나 단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 및 단체 요건 >
• 법인등기부(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하나를 보유한 단체 및 기관 |
□ 참여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기관은 사업 총괄책임자(이하 PM)를 선정하여 참여
◦ 지역의 창업 체험 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 계획서에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성과평가 실시
◦ 민간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기관장 및 실무 담당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첨부 필수
◦ 민간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법인은 신청 제외
※국세및지방세 납세 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