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자 모집 공고
- 조회수
- 872
- 등록일
- 2023-02-03 13:32
『2022년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자 모집 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2. 사업목적 : 대학생에게 전문기술과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생을 실무형 인재로 양성
3. 현장실습기간 : 2023. 3月 ~ 6月
가. 학기제 현장실습에 따라 학점 연계 지원
※ 소속 대학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은 상이하며, 각 대학에 문의 요망
나. 한 학기동안 근무해야 학점 연계 가능
4. 공고기간 : 2023. 1. 25.(수) ~ 2. 10.(금)
5. 모집인원 : 현장실습 참여기업 채용인원 이내
6.신청자격
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23년 2월, 8월 / '24년 2월 졸업자)
나. 휴학생, 산업체 재직자,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인턴지원사업 기참여자 제외
※ 현장실습 참여 가능 여부를 소속 대학에 먼저 확인 후 지원해야 함
7.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박람회 시스템 접수(https://han.gl/qnpXW)
가. 본 모집 과정에 대한 참여 자격 승인
나. 현장실습 희망기업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8.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1 |
사업 참여 이력서 |
온라인 박람회 시스템 첨부 제출 |
온라인박람회 시스템內 공고문 첨부파일 (붙임1~4) |
2 |
자기소개서 |
||
3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4 |
서약서 |
||
5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거주기록이 표기되어야 함 |
|
6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 시기, 학년 등이 표기되어야 함 ※ 발급 불가 시 대체서류 : 재학증명서 및 현장실습 관련 확인서(채용공고별 첨부) |
9. 참여자 혜택 및 근로조건
가. 2023년 기준 최저 임금(2,010,580원/월) 이상의 급여 지원
나. 현장실습 근무 전 사전 교육 제공 및 교육 실비 제공
(수료 시 10만원 수당 지급)
다. 근무기간 : 2023. 3月 ~ 6月 (최대 4개월)
라. 기업 내 참여자 멘토 1인 지정
마. 현장실습 수료 후 해당 기업 취업 연계 시 취업성공지원금 50만원 지급
바. 학점인정※ 소속 대학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은 상이하며, 각 대학에 문의 요망
사.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필수 가입, 현장점검을 통한 고충 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