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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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등록일
- 2023-03-22 09:18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혜택 >
1.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가족수당(해당시)
2.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500만원 지원
3. 공공기관 등 일경험 프로그램(체험형, 인턴형) 참여
4.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가능
5.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컨설팅 지원
6. 구인정보 및 집중 취업알선 제공
※ 요청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국·취·로』(1호),홍보 영상, 포스터 전단지 등
홍보물(붙임참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학과별 안내 등
? 『국취로』 : 국취소개, 우수사례, 알림판(초성퀴즈, 친구추전첼린지를통해모바일쿠폰등증정)
* 참여방법: (오프라인)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경산상공회의소1층) 방문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www.kua.go.kr) 신청
* 문 의: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팀 (☎ 053-667-6800)
국번없이 1350
* '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22.11.1부터,'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23.5.1부터 참여 가능
* 단, 약학(약학, 한의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분야 재학생(야간대생 포함)은 졸업 예정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
부터 참여 가능 [*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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