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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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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인턴사업 참가 기초생활수급권자 특례 적용 안내

본문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을 포함한 정부해외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한 기초생활보장 특례적용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on.gif특례 내용

o (적용대상) 정부 해외인턴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구
o (특례내용)
① 해외 체류 90일 초과되는 시점에 사업 참가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②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반영하되,
③ 선정기준 초과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하여 해당 가구의 수급자격 유지(현금급여기준 초과로 현금급여는 제한)
* 다만, 사업참여와 무관한 사유로 소득인정액 변동시 변동사항 적용
o (특례기간) 해당 해외인턴사업 참가기간 종료시(귀국시점)까지
* 사업별로 출국일로부터 3개월~18개월까지 적용

< 붙임 >
1. 안내 공문
2.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기초생활 특례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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