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의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처벌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졸업 시즌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대여료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학생들을
현혹하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대여자 및 대여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알선자 2명, 자격증 소지자 163명, 건설업체
210곳) 이러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과다 등을 떠나 형사 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됨을 공지하오
니, 향후 학생들이 형사처벌 및 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첨부파일
-
[본문]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수사중 발견된 문제점(개선사항) 통보.hwp (74.0K)
205회 다운로드 | DATE : 2014-10-31 09:44:07
- 이전글보건복지부 「2014 담뱃갑 경고그림 공모전」 안내 14.11.04
- 다음글창원시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안내 14.1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