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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생의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처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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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혁
댓글 0건 조회 9,460회 작성일 2014-10-31 09:44

본문

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졸업 시즌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대여료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학생들을

현혹하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대여자 및 대여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알선자 2, 자격증 소지자 163, 건설업체

210) 이러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과다 등을 떠나 형사 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됨을 공지하오

, 향후 학생들이 형사처벌 및 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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