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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 예비선발 세부 모집계획

조회수
6,469
등록일
2012-07-20 11:22

icon.gif선발일정 및 평가요소

가. 선발일정 : ’12. 8. 20 ~ 12. 28(4개월)

구 분

지원서 / 서류접수

필기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최종발표

일 정

8. 20∼9. 28

10. 13
* 합격자 발표
: 10. 23
10. 26∼11. 2 10. 25∼12. 7 12. 28

* 장학생 지원서 제출 : 학교단위 일괄 제출 및 접수

나. 평가요소

구 분

필기평가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사

배 점

30점

합 ․ 불

적 ․ 부

합 ․ 불

비 고

육군통제

심층면접 후 결정

모집부대

육군통제


* 대학성적은 ’13년도 확정선발시 적용(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성적)

icon.gif지원자격

가. 대 상
1) 1년간 장학금 지급자 : 학군제휴 및 협약 전문대 재학 1학년 남자(3년제 2학년) 예비선발 후 2학년때 확정선발하여 1년간 장학금 지급(1년 가산복무)
* 단, 아래 특기는 자격 / 면허 소지자에 한함

병 과(세부특기)

자 격 요 건

∙병기(차량정비 : 224.436)
∙수송(수송운용 : 281)

∙운전면허 2종보통(수동) 이상 면허소지자

∙의무(의무 : 411)

∙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의무 관련 자격증, 면허 소지자



나. 연 령:임관일 기준 18~27세 이하 남자
* 단, 예비역은 28~30세 이하 자로함(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06호 적용)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18세 ~ 3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18세 ~ 29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18세 ~ 28세



다. 신체조건
1) 공 통 : 신체등급 3급 / 신체등위 2급 이상자

신체등위

신 장

체 중

시 력

1, 2급 161~195㎝ 46~119㎏

∙교정시력
- 우안 0.7이상, 좌안 0.5이상
* 좌수자는 반대

3급 159~195cm 38~134㎏

* 신체등위 3급자도 지원가능하며 최종 선발심의 반영, 자질우수자 선발

2) 문신 판정기준 및 등급 적용

판 정 기 준

등 급

․신체 단일부위이고 최대 직경이 7cm미만
또는 5개부위이하 합계면적 30cm2미만

2급

* 신체검사 문지표 상에 문신 등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선발된 경우라도 입영후 해당사항 발견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3) 기갑, 포병, 항공병과 세부 신체조건

병과

세부특기

신 체 조 건

선 발 제 외

기갑

121

전차승무

 신장 : 164 ∼ 184㎝
 교정시력 : 0.8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안경착용자 선발 가능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 이상자 제외
 폐쇄공포증 환자 제외

122

전차정비

 신체등급 2급이상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123

장갑차

포병

131

야전포병

 신장 : 168㎝이상
 교정시력 : 0.8이상
 신체등급 3급이상
* 안경착용자 선발 가능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디스크 관절 이상자 제외
 폐쇄공포증 환자 제외
132

로켓포병

항공

181

항공운항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182

항공정비

정보

151

인간정보

 신체등급 1급이상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4) 기타 세부사항은 육규 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라. 지원자격 제한자 : 육규 107「인력획득 및 임관 규정」적용
1)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탈영 삭제되었던 자
3) 선발 과정시 임관 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4) 이중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 단, 신병 및 성적 / 가사문제에 의한 퇴교자는 제외
6) 과거 군 간부 선발 평가간 부정 행위자 또는 관련자는 선발 및 임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임관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10조 ②항 임관 결격사유 및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 규정」적용

◈ 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10조 ①, ②항)

①항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바. 선발취소(해임) 사유 : 군장학생규정 제13조(군장학생의 선발취소)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휴학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70% 미만)
4) 품행이 불량한 때
5)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 장학생 선발시 예비선발자로 선발된 인원도 군장학생규정에 준하여 관리
(군장학생규정 :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icon.gif양성 교육기간 : 17주(육군훈련소 5주< 예비역 제외 > / 부사관학교 12주)

구 분

17주 과정(육군훈련소/부사교)

12주 과정(육군부사교)

3주 과정(육군부사교)

내 용

․민간신분으로 지원자(군미필)
* 훈련소5주 + 육군 부사교 12주

․육군 또는 타군 병장 및
하사로 전역한 자
․상근예비역 복부중인 자
․전경 및 의경,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 요원.

․육군 및 타군 중사이상
복무후 전역한 자


* 육군 훈련소 가입교 기간 1주는 교육기간에 미포함

icon.gif지원 구비서류 / 접수절차

가. 지원자 전원

구 비 서 류

제 출 방 법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기본증명서 : 1부
․가족관계증명서 : 2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1부
․신원진술서 : 1부(인터넷 다운로드, 사진 3×4cm 부착 자필/워드작성, 본인 서명)

․해당 구비서류는 인사사령부
(부사관․병 획득과)로 9. 28(금)
까지 학교별 통합제출(개별지원 가능)



나. 기 타
1) 구비서류 받는곳 (☞ 우편발송 표지)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2호 육군 인사사령부 부사관․병 획득과 장학생관리장교 앞
2) 신원진술서 양식 (☞ 신원진술서 작성 양식)
3) 발송시 유의사항
* 지원서류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2. 9. 28)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서류접수 완료시 응시자격 인정, 서류 미도착자 미응시 처리)
4) 장학금 2중수혜는 받을수 없음
*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주는 장학금과 육군 부사관 장학생 장학금의 2중수혜시 2개의 장학금 중 1개의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군장학생 예비선발 응시 중 합격 되더라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병무청에 연락하여 병 입영 연기신청을 하여야 함

☞ 지원 문의(육군 대표전화) : ☎ 1588-6953 / 042) 550 - 715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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