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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조회수
641
등록일
2023-07-21 10:22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역)

대외협력

국제교류의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35시간 근무)

1

임용일로부터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청주)

정책연구

지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35시간 근무)

2

임용일로부터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청주)

홍보디자인

(디자인분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35시간 근무)

1

임용일로부터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청주)

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대외협력

국제교류의전

영어 통번역(고위급면담, 국제행사, 국외출장, 문서번역 등)업무수행

국외동향 파악 및 의정홍보

국제교류교류협력 추진 및 주요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각국 대사관 및 교류도시 방문, 외회 관련단체 대외협력 및 각종 의전수행

주요행사 의전지원 및 기타 의회사무처 지원에 관항 사항 등

정책연구지원

의회 입법정책 및 예산분석재정정책 등 장단기 현안과제 연구, 조사 및분석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자료 수집분석검토 등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도의회 공통 주요현안 과제발굴 및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의회사무처 지원에 관항 사항 등

홍보디자인

(디자인분야)

홍보 디자인 기획, 제작 및 편집

도의회 홈페이지 및 SNS 디자인 운영

도의회 주요 추진사업, 행사 및 업무관련 디자인 협업 등

기타 홍보담당관실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등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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