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생 병역기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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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4
- 등록일
- 2015-09-14 16:41
병역기피 예방 홍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것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됩니다. (2015년도에는 96년생이 징병검사 대상임)
병역의무자인 대학생들이 병역법을 잘 알지 못하여 병무사범으로 고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정부3.0』 일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전적·예방적 홍보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 기피 6개월 이하의 징역
현역입영,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년 이하의 징역
국외여행 허가 위반, 미귀국 3년 이하의 징역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 국외여행도 제한되며,
2015.7.1. 이후 위반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 됩니다.
그 외 가장 많이 고발되는 사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니 유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이동 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 행자부에서 자동 전송 (2~3일이내 병무청 전산 반영)
단,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는 개별적으로 지방병무청 신고
- 각종 통지서 발송 및 반송 등 긴급 연락시 최신 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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