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예비선발 세부 모집계획
- 조회수
- 6,455
- 등록일
- 2012-07-20 11:22
선발일정 및 평가요소
가. 선발일정 : ’12. 8. 20 ~ 12. 28(4개월)
구 분 |
지원서 / 서류접수 |
필기평가 |
신체검사 |
신원조사 |
최종발표 |
일 정 |
8. 20∼9. 28 | 10. 13 * 합격자 발표 : 10. 23 |
10. 26∼11. 2 | 10. 25∼12. 7 | 12. 28 |
* 장학생 지원서 제출 : 학교단위 일괄 제출 및 접수
나. 평가요소
구 분 |
필기평가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신원조사 |
배 점 |
30점 |
합 ․ 불 |
적 ․ 부 |
합 ․ 불 |
비 고 |
육군통제 |
심층면접 후 결정 |
모집부대 |
육군통제 |
* 대학성적은 ’13년도 확정선발시 적용(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성적)
지원자격
가. 대 상
1) 1년간 장학금 지급자 : 학군제휴 및 협약 전문대 재학 1학년 남자(3년제 2학년) 예비선발 후 2학년때 확정선발하여 1년간 장학금 지급(1년 가산복무)
* 단, 아래 특기는 자격 / 면허 소지자에 한함
병 과(세부특기) |
자 격 요 건 |
∙병기(차량정비 : 224.436) |
∙운전면허 2종보통(수동) 이상 면허소지자 |
∙의무(의무 : 411) |
∙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의무 관련 자격증, 면허 소지자 |
나. 연 령:임관일 기준 18~27세 이하 남자
* 단, 예비역은 28~30세 이하 자로함(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06호 적용)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18세 ~ 30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18세 ~ 29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18세 ~ 28세 |
다. 신체조건
1) 공 통 : 신체등급 3급 / 신체등위 2급 이상자
신체등위 |
신 장 |
체 중 |
시 력 |
1, 2급 | 161~195㎝ | 46~119㎏ |
∙교정시력 |
3급 | 159~195cm | 38~134㎏ |
* 신체등위 3급자도 지원가능하며 최종 선발심의 반영, 자질우수자 선발
2) 문신 판정기준 및 등급 적용
판 정 기 준 |
등 급 |
․신체 단일부위이고 최대 직경이 7cm미만 |
2급 |
* 신체검사 문지표 상에 문신 등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선발된 경우라도 입영후 해당사항 발견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3) 기갑, 포병, 항공병과 세부 신체조건
병과 |
세부특기 |
신 체 조 건 |
선 발 제 외 | |
기갑 |
121 |
전차승무 |
신장 : 164 ∼ 184㎝ 교정시력 : 0.8이상 신체등급 2급이상 * 안경착용자 선발 가능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난청 / 언어 장애자 디스크 관절 이상자 제외 폐쇄공포증 환자 제외 |
122 |
전차정비 |
신체등급 2급이상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
123 |
장갑차 | |||
포병 |
131 |
야전포병 |
신장 : 168㎝이상 교정시력 : 0.8이상 신체등급 3급이상 * 안경착용자 선발 가능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디스크 관절 이상자 제외 폐쇄공포증 환자 제외 |
132 |
로켓포병 | |||
항공 |
181 |
항공운항 |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난청 / 언어 장애자 |
182 |
항공정비 | |||
정보 |
151 |
인간정보 |
신체등급 1급이상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4) 기타 세부사항은 육규 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라. 지원자격 제한자 : 육규 107「인력획득 및 임관 규정」적용
1)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탈영 삭제되었던 자
3) 선발 과정시 임관 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4) 이중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 단, 신병 및 성적 / 가사문제에 의한 퇴교자는 제외
6) 과거 군 간부 선발 평가간 부정 행위자 또는 관련자는 선발 및 임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임관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10조 ②항 임관 결격사유 및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 규정」적용
◈ 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10조 ①, ②항) |
바. 선발취소(해임) 사유 : 군장학생규정 제13조(군장학생의 선발취소)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휴학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70% 미만)
4) 품행이 불량한 때
5)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 장학생 선발시 예비선발자로 선발된 인원도 군장학생규정에 준하여 관리
(군장학생규정 :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양성 교육기간 : 17주(육군훈련소 5주< 예비역 제외 > / 부사관학교 12주)
구 분 |
17주 과정(육군훈련소/부사교) |
12주 과정(육군부사교) |
3주 과정(육군부사교) |
내 용 |
․민간신분으로 지원자(군미필) |
․육군 또는 타군 병장 및 |
․육군 및 타군 중사이상 |
* 육군 훈련소 가입교 기간 1주는 교육기간에 미포함
지원 구비서류 / 접수절차
가. 지원자 전원
구 비 서 류 |
제 출 방 법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부 |
․해당 구비서류는 인사사령부 |
나. 기 타
1) 구비서류 받는곳 (☞ 우편발송 표지)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2호 육군 인사사령부 부사관․병 획득과 장학생관리장교 앞
2) 신원진술서 양식 (☞ 신원진술서 작성 양식)
3) 발송시 유의사항
* 지원서류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2. 9. 28)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서류접수 완료시 응시자격 인정, 서류 미도착자 미응시 처리)
4) 장학금 2중수혜는 받을수 없음
*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주는 장학금과 육군 부사관 장학생 장학금의 2중수혜시 2개의 장학금 중 1개의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군장학생 예비선발 응시 중 합격 되더라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병무청에 연락하여 병 입영 연기신청을 하여야 함
☞ 지원 문의(육군 대표전화) : ☎ 1588-6953 / 042) 550 - 715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