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 조회수
- 4,190
- 등록일
- 2018-08-06 10:59
대출대상자
-2017.12.0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대상 주택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연1.2% 5,000만원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100%이내에서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환 및 이자 지원
대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경우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대환영
대환 및 이자지원
-2018.03.15이후 중소기업 취업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경우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허용 및 차주가 기 납부한 이자금액 일부를 차주에게 이지급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요건 부합 필요
- 이전글
- 청년 대상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