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절기 및 하계방학 중 야외활동 안전대책 통보
- 조회수
- 7,437
- 등록일
- 2015-07-22 10:17
대학생 집단연수(MT/OT 등)시 안전관리
◦ 대학별 자체 안전 확보 방안 강구
- (학생행사) 학생들이 주관하는 소규모 MT 등의 경우에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방안 강구
- (학칙 등 개정)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학교규칙 등 개정 추진
| < 관련사례 : 경북대학교 > |
|
|
| |
‣ 모든 MT 등은 신고가 의무화(학칙)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강화(「경북대학교 학생활동 및 지도규정」개정) |
- (우수사례 발굴 확산) 총학생회(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음주예법 교육 등 안전대응 우수사례 발굴 보급(예, 절주동아리 운영사례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 추진
- (자체점검) 총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 등의 주관으로 여름방학 ‘MT 사고 예방 점검단’ 구성·운영 추진
▪경찰청 및 소방서 등의 사전 협조를 통해 여름철 대학생 집단연수(MT 등) 시 지나친 음주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등대처 철저
※ 정부부처 합동(국민안전처, 교육부, 지자체, 대학, 산하기관)으로 안전점검 실시(‘15.6.29~7.3) / MT 등이 이루어지는 주요시설(숙박·음식점 등)
◦ 여름철 대학생 MT 시 중점 추진 내용
- 여름철 대학생 MT 시 대학별로 자체 운영 중인 수련시설이나, 인증된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활용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 대학생 MT 시 해당학교에 사전·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안내(홈페이지, 문자 등) 홍보* 철저
* 안전신문고(http://www.safepeople.go.kr) 및 학교 내 SNS, 입간판, 현수막, 게시판, 교내방송 등 활용
| < 중점 홍보 문안(예시) > |
|
|
| |
‣ 구명조끼 착용! 물놀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해수욕장, 하천·강, 산간계곡, 4대강 보(수영금지 구역 출입금지) ‣ 한 잔의 술도 물놀이 땐 위험천만!!! ⇒ 음주 후, 식사직후, 공복상태에서는 물놀이 금지 |
☞ “하절기 대학생 야외활동”은 이미 배포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철저 준수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14.3.)
※ 대학생 MT 등 학교 행사 안전관리 대책(‘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