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응시 희망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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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4
- 등록일
- 2015-05-13 09:11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영어능력검저시험 인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자체 유호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하여야 하니,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응시 희망자는 영어검정 시험 성적 사전등록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