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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조회수
4,205
등록일
2018-08-06 10:59

대출대상자

-2017.12.0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대상 주택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연1.2% 5,000만원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100%이내에서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환 및 이자 지원

대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경우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대환영

대환 및 이자지원

-2018.03.15이후 중소기업 취업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경우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허용 및 차주가 기 납부한 이자금액 일부를 차주에게 이지급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요건 부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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