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홍보
- 조회수
- 4,429
- 등록일
- 2016-0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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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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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증 제도
19세 미만인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합산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단, 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수료증명서는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 문의 : 1577-1000
기타사항
❍ 대학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대학에 한하며,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전산원 재학은 추가증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휴학이나 군입대 휴학의 경우에도 1년까지는 추가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가 추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