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안내(계약 및 저작권/노동법/성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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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14 17: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2012년 11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예술인(예술전공 대학생.대학원생0대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예술가들의 권리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권익보호 특강 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특강개요
- 특강명 : 예비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권익보호 특강
- 대상 : 예비예술인(예술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